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서울특별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.
서비스 대상연령 : 만 9~24세 학교 박 청소년대상기준 : ①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② 제적·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③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※ 학교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가능